공평함을 키우고 차별은 없애기
뉴욕시에서 주택 공급 차별, 고용 차별, 공공장소 내 차별은 위법입니다.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혐오에 맞서도록 힘을 주고, 권리와 책무에 관해 뉴욕 주민을 교육하는 것은 차별 방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 위원회는 80년 이상 모든 뉴욕 주민이 존중받으며 거주하고, 일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인종 간 갈등과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탄생했으며 오늘날에도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 도시를 강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인권 위원회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법,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이용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 도시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인권 위원회는 다양한 역사와 위원회가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모든 뉴욕 주민이 일상에서 공평함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인권 위원회는 모든 뉴욕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 차별받는 개인이 정의를 찾을 방법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 정책을 바꿉니다.
- 교육, 지원 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존중, 이해도, 포용성을 키워 차별을 방지합니다.
- 정부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차별의 근원을 없애고 공평함을 키우는 법과 정책을 만듭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는 모든 뉴욕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차별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오늘 연락해 주십시오.
인권 위원회는 공평함을 키우고 차별은 없애기 위한 뉴욕시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이는 공평함 및 인종 간 공정성 시장 사무실(Mayor's Office of Equity and Racial Justice) 및 인종 간 공평 위원회(Commission on Racial Equity)를 포함합니다.
간편 링크
교육 요청
뉴욕시 인권법, 주변인 개입, 권리, 책무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여기에서 또는 212-416-0197에 전화하여 뉴욕시 인권법 침해 가능성을 신고하십시오.
인권 위원회 역사
